부동산 토지 투자 반드시 해야하는 3가지 이유, 소액 투자 하는 법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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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택과 빌라, 상가 등 다양한 투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동산 투자 종류 중 토지 투자를 해야하는 이유 3가지와 소액 자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에도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못지 않은 엄청난 기회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거라 확신합니다.

 

부동산 토지 투자 해야하는 3가지 이유

부동산 토지 투자 해야하는 이유

 

1. 토지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의 가치는 13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장기간으로 접근할 경우,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맞춰 토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중장기 보유하고 있을 시에 특별한 악재나 법적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잘 피하기만 하면 반드시 오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거래 가능한 토지가 꾸준히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10만 413제곱 킬로미터로 그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철도, 고속도로 개설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제한 및 감소한다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토지는 관리하기 편하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인 나대지라면 그냥 두어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토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와 안정성, 거래 가능한 토지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부담이 없다는 편리성까지 갖추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 토지 투자에 충분히 관심가져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투자의 중요한 진실

부동산 토지 투자

 

한국은행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 (논문 '우리나라 토지 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분석 자료) 에 따르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던 1964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때, 땅값은 3,030배나 상승했습니다. 땅값이 3,030배 상승한 것도 평균치를 낸 것이고,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0,000배 이상 상승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수익률이 1,000,000%인 것이죠.

 

같은 기간동안 쌀은 50년 전보다 50배 상승했고, 휘발유는 77.5배,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33배 상승했습니다. 좋은 땅 하나 사놓으면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주식과 코인, 부동산 모두 좋은 안목과 인사이트,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 만원 이하 소액 토지 투자

천 만원 부동산 소액 투자

 

천 만원 이하 소액으로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지분으로 나오는 토지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 하나가 빈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낙찰자만 그 땅에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공유자들과 공통 투자를 하는 셈이고, 이런 방식으로 천 만원 이하의 소액 토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지분 형태가 아니더라도, 바로 임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야는 토지 투자 중에서도 특히나 어려운 투자 대상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임야를 저렴하게 취득한다면 향후 활용할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수목장이나 임업경영, 반려동물 장례식장,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세차익과 추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투자 잘 하는 법 노하우

토지 투자 잘 하는 방법

 

1. 토지 전체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

경매나 공매에 나온 지분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는 뜻이 아니라, 토지의 전체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농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넓다는 기준은 농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500평 이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2. 시세 절반 이하로 낙찰받는 것이 좋다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세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회차 최저 입찰가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 입니다. 그러니 감정평가액의 50% 이하로 낙찰받았다고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시세의 50%가 되는지를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소유 공유자가 적을수록 좋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투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공유자가 많으면 협의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공유물분할청구 시 송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인데, 공유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공유자는 5명 이내가 좋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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