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류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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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부동산 세금 종류

구분 국세 지방세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해당없음

 

 

1.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 취득세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매매 외에도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 6억 원 이하 주택 : 취득가액의 1% + 지방교육세 0.1% = 총 1.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 취득가액의 2% + 지방교육세 0.2% = 총 2.2%
  • 9억 원 초과 주택 : 취득가액의 3% + 지방교육세 0.3% = 총 3.3%

 

부동산 세금 종류

 

2. 집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며,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재산세 세율

  • 과세 표준 6천만 원 이하 : 세율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세율 0.1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0.25%
  • 3억 원 초과 : 세율 0.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초과

할 때 부과됩니다. 종부세액 산출 과정은 재산세와 비슷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보다 높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액에 100%를 곱해 과세표준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초과 : 2.2%
  • 94억 원 초과 : 3.0%

 

부동산 투자 세금 종류

 

3. 집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판매한 후 얻는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세율 3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10억 원 초과 : 세율 45%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매매가액의 차이뿐 아니라 취득 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그 종류와 계산법이 복잡하여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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